“종합부동산세 적격성과 면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냅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에 투자해 자산을 늘리는 사람이 많은 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일정액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금은 우리나라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폭등하는 집값과 땅값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입니다.
취득 과정부터,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서 납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법에 따라 과세 주체를 구분하여 매년 6월 1일에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었는데, 2023년 개정을 통해 금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치비율을 기존 95%에서 60%로 낮추어 기준을 낮추고 부담도 대폭 줄였다.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해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1가구가 주택 1채를 보유할 경우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인정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소유한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보통 시세의 60~70%가 공시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공동 소유 건물이 고가가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고시되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세액 중 일부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3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세율에서 0.5~2.7%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부하므로 집이나 토지를 팔 계획이라면 그 전에 내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구매할 계획이 있었다면 나중에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이 종합부동산세 정보를 얻기 위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시가가 높거나 다세대 건물을 소유하여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편리한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과한다.
이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최근 세율 개정으로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지만, 법인은 예전과 같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혜택에는 연령공제, 보유기간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있을 수있다.
기준일 기준 60세 이상이며, 1가구당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준일 기준으로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의 20~50%가 공제되므로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미만이고,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목적이 부를 늘리는 것이라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고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세금 관련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로 신고하면 과세표준 합산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임대가격, 임대조건 등이 다르므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에도 특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속받았거나 농촌에 위치한 저가 주택도 신청을 통해 마치 내 집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올해에도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신청 또는 취소만 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살아있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다른 가구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최대 12억원, 세액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결합제외 또는 특별면제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신 금액 외에 추가금액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세제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