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VAT 문제입니다.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무사이지만 대리인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간을 내서 부가가치세 공부를 몇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싫은 세무 공부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개념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가치, 즉 부가가치(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흔히 단순히 VAT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주기는 6개월로 3개월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간에 예비 보고 기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상업주택은 연 2회 신고, 단순사업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 소매, 재활용업 자재 수집 및 판매, 요식 산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택배: 20% 숙박: 25% 건설, 운송 및 보관, 정보 통신: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상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기타 서비스업: 30%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VAT 세율 신고 시 약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납세자가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가 매출세보다 큰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이를 VAT 환급이라고 합니다.
VAT 환급에는 조기 환급과 일반 환급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세환급이란 수출업자, 부동산건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방법 1) 총금액(총금액을 알 경우) / 1.1 = 총 공급가액 – 공급가액 = 부가세 2) 공급가액을 알 경우 공급가액 + 부가세 = 총액
네이버 같은 포털에 부가가치세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부가가치세계산기가 나와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