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의미와 법인별 차이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의미와 법인별 차이점

요즘에는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한 법인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유형의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입니다.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법인의 사원이란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설립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합자회사에서는 주주가 이들 구성원에게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벌어들인 이익을 해당 법인의 구성원들과 함께 분배하는 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익의 일부를 회원이 보유하고, 나머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비영리라고 불리는 법인의 경우, 법인 활동의 주요 목적이 ‘영리 활동’, 즉 이윤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 목적은 법적으로 정의됩니다.

종교, 학술, 자선, 예술, 사회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의 특성을 갖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한, 사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영리사업의 특성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듯이 기업의 이 두 가지 특징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특성을 언급할 때 왜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업 특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까요? 이는 기업의 두 인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준거법도 민법이다.

한편, 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상법’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 기업이 재단이나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잖아요. 재단을 돈의 집합체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 상법상 5개 회사 형태 중 어느 하나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립 조건이다.

다른 형태의 법인 설립은 어렵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으로만 인정된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법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단의 경우 상법상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재단의 경우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회사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지만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지 돈만 모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업은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회사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출자를 원칙으로 하므로 협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 적용법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설립조건도 다르다.

우선, 영리법인은 회사의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를 설립한 후 상업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체 단계는 다음과 같이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직원을 확인합니다.

셋째, 직원들이 필요한 자산을 기부한 후, 넷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시설등록이 완료됩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성 단계와 승인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약간 다릅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비영리사업으로서의 사업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기관을 설립할 때 재단이라면 자산을 출연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가지고 관할 당국에 가서 허가를 받은 다음 시설을 등록하여 기업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과 허가입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체에서는 목적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관할 당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당신의 회사가 어떤 기업으로 설립되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해당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가 그 어느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타트웍스 www.startworks.kr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각 법인의 의미와 차이점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Collapse/Expand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의미와 법인별 차이점#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