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한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국은 준수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는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할 때 그 용도를 분류하는 것처럼, 건물도 건축법규에 따라 구조와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여러 번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여러 번 보고하거나 정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공간을 늘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 건축 수준으로 설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공간. 따라서 충분한 공간 없이 공사가 완료되면 리모델링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관련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비, 사무, 위생, 대피 등 부대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래요. 세부적으로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규제하는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에 대한 예산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는 그 주요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 할 때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청에 갱신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준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고 싶어도 규정에 얽매여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과되는 금액의 비율은 조례 또는 건축법 보충 조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의 최대 10%까지 적용 가능하며,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나 부설주차장 설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관, 화재예방, 보호, 개발촉진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준수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