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외국인 비자 (Q) E-1 비즈니스 외국인 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 E-1 사업외국인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사업조약을 체결한 조약국의 국민을 위한 것으로 한국도 그 조약국 중 하나이며 E-2) 비자도 같은 종류이다.
그러나 투자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외국인비자는 순전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신청자가 외국인 간의 “실질적인 무역”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 무역에서 법은 가치 또는 수량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지만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국제 교환이 상당한 자금의 축적에 의해 유지됨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의 무역 거래 건수, 화폐 가치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래의 빈도와 축적이다.
또한 비즈니스 외국인 비자를 받을 수 있으려면 비자 신청자가 일하는(또는 일할) 사업체의 국제 무역의 최소 50%가 미국과 신청자의 본국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주식의 50% 이상이 외국 비자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조약 국가 간의 실질적인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에는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 구매 증명서, 미국 관세 송장 및 보험 증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한국 회사가 설립될 때 무역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회사 또는 지점은 경우에 따라 매우 기본적인 투자(사무실 임대료 등)만 있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소액의 투자라도 회사를 통해 미국과 협정국 간의 활발한 무역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 외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금액 기준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납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비자 소지자와 약속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매우 일반적인 기술만 있는 사람은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외국인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용 주재원 비자는 임시 체류이기 때문에 고용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동반 가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고용주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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