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를 통해 고지의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는 가입 전 병력, 직업, 취미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특히, 병력과 관련된 고지의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력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의심 소견, 투약 여부 2. 추가 1년 이내 조건에는 3.5년 이내 입원, 수술, 수술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질환에 대해 7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상 약물을 처방한 경우. 이는 보험사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10개월 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라고 했으나 바빠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할지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3년간 허리통증으로 4번 병원에 갔음 → 신고 대상이 아님. ‘5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7회 방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7회 이상 병원을 방문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3) 두 달쯤 전에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 통보해야 해요.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고 가입하실 경우, 통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약 4년 전 소화불량으로 20일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 신고번호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이상 약처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대장내시경 중 폴립 제거 시술은 약 2년 전 →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5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에 해당됩니다.

.폴립 제거도 수술입니다.

주의할 점: ‘아마 보험사에서 내 병력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보험회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귀하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병력을 모두 알고 있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니 알려달라고 합니다.

‘기획자에게 알렸는데, 지원서에는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병력에 관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알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더 많거나 적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에 따라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통지의무 #알려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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