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 파트너가 있고, 서로 거래금이나 물품을 교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업무일 뿐이고 이 부분은 모르시면 안됩니다.
접해보지 않은 분들 중에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몇번 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자사이트는 홈택스 입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그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의무기준을 살펴보자. 전년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비과세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다.
다만, 2023년 7원부터 전년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위 두 금액이 필요합니다.
합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계산기를 발급해야 한다.
여기서 가산세의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면, 가산세는 거래금액의 1% 또는 2%로 부과됩니다.
거래 금액이 적다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 비용이 크다면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산세는 발행인이 발행기한 이후에 발행하거나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볼 수 있다.
미발행 과태료는 발급기한 이후 공급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발행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2%를 받고, 발행이 지연된 경우 공급자가 1%, 공급받는 자가 0.5%를 받는다.
또한, 종이발급의 경우 공급업체가 1%를 받게 되며, 공급받는 사람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마감기한, 작성방법, 세부사항 등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공동인증서나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닌, 발급에 필요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는 일반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쉽게 발행될 수 있으며 약간의 수수료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발급받은 카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처나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류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영세율, 초과위탁, 영세율이상 중 하나를 확인하신 후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격 취득일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처리일이 아닌, 제공된 세율을 기재합니다.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청구 또는 영수증을 클릭한 후 발급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하세요. 생각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치실 필요는 없으며, 이 과정 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 요즘에는 단순히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처리하는 것 외에도 세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당 세무사가 있으므로 요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중에는 바로빌이라는 곳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 세금 걱정 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올바른 방법으로 제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