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차 대출이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3가지 이유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임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당수입니다.

임대료 보증금 상승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현재 신규 전세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와 전세자금대출 연장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연장하지 않는 사유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신규 임대차 대출이나 연장 계약이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신규 임대차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이유와, 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임대차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이므로 이 3가지 이유를 잘 인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택이 2채 이상 있으면 예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 이상 소유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합하여 소유한 경우 임대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계의 개념은 주택담보대출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가구수는 소유자와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주택수를 산정한다.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인가구와 관련이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1채의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신규 전세대출이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택가격 기준은 KB아파트 시세를 100% 기준으로 한다.

적용됩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 역시 1인가구와 관련이 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 시가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3억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거래된 금액입니다.

2020년 7월 9일 이전에 소유한 1가구라면 두 번째 사유가 적용되며, 주택가격이 9억원 미만인 경우 대출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신규 임대차 대출이나 계약 연장이 불가능했다.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대출 이용시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DSR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재한 사유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임대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대출전문상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