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회생회생팀입니다.
물가가 오르자 금리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기 시작했다.
연일 뉴스를 보다 보니 관심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빚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정을 보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져서 2차, 3차 금융권을 이용했고,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부채는 원금과 이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매달 이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용 카드로 살거나 결국 돈을 갚게 됩니다.
빚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생활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세금도 제대로 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비면제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566조(면제의 효력)
면책특권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분배를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세금 2. 벌금, 과료, 형사 소송 비용, 추가 벌금 및 과실3. 채무자가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및 재해배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예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가 있음을 채권자가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비면제채권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에서와 같이 벌금, 가산금, 과태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임금 등도 비면책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비면제 채권인 동시에 우선 상환 채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기본서류와 함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상환계획을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고 이를 먼저 갚는 방식으로 상환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면책되는 채권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빚이 있고 1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36개월 동안 상환금을 내고 세금이 먼저 사라지도록 상환계획을 세운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와의 잔액을 감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36개월 동안 상환을 하였으나 거의 세금만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무도 갚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 변제기간이 연장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와는 달리 채무를 모두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무리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의 기회를 통해 모든 빚을 청산하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