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손해배상진흥원 ]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일반 민영보험회사가 아닌 렌트카공제나 택시공제 등과 같은 공제 가입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고, 불친절함을 느끼고,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를 감독하는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며, 자동차 공제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라는 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공제조합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 민원 처리 절차

해당 공제조합에 민원 신청을 하면 본부 민원 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하여 민원처리공제조합 민원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신청 통해서 민원처리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분쟁조정제도 및 민사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도움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 피해자의 보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하면 뺑소니차량, 무보험차량,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먼저 손해를 배상해줍니다.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이러한 정부보장사업대상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알게된 날(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기타 손해를 입증할만한 서류신청절차경찰서 신고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 >>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보상항목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및 후유장해시) 채권정리위원회 사무국 업무

202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 부분으로 채권정리위원회 사무국 업무입니다.

주로 정부보장사업에관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 결손처분 관련된 사항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공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신청이 되어 있거나 조정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소송 진행중이거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한 분쟁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정부보장사업1. 의의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차량)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최소한도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2. 보상대상보유불명자동차 / 대인배상 Ⅰ미가입 (가입자가 아닌 자가 배상책임 – 절취운전) / 낙하물에 의한 피해3. 보상방법손해배상진흥원(23.1.1 이후)이 대인배상 Ⅰ한도내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다른 법률로 배상받는 경우 공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공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 손해입증서류4. 소멸시효 : 청구권소멸시효 3년5. 분담금 : 책임보험료의 1% (5%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로 1% 적용)6. 대위권 : 손해배상진흥원이 구상업무까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