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계산 무죄 사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되어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와 달리 2회 이상의 재범에 대해서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법률에 정한 처벌의 범위)이 동일한 경우에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음주운전 수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단속이 되어 곧바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하고, 그 수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음주운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운전 중 또는 운전을 마친 즉시 측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측정된 수치가 없거나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의 측정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취급하거나,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수치는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변화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계산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각각의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술을 별로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치인 0.03%로 측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는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지수치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될 뿐 아니라 음주2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A의 사례에서 변호인은 호흡측정방식의 오차가능성을 지적하는 외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A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때의 것이고 A의 음주량, 최종 음주시각 등을 고려할 때 운전시점으로부터 측정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결국 A가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A의 사례에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라고 하였는데요.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실제 피의자가 운전한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6분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구법상 단속 최저기준인 0.05%가 측정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 및 6분의 시간적 간격까지 감안한다면 운전종료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00. 00. 선고 2015누00000 판결)하였습니다.
B는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약 4/5병을 마시고 약 1시간 45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후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에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B는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B가 마신 술의 양을 바탕으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68%로 계산하여 B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B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과학적으로 정확성이 입증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계산에 따라 의뢰인의 음주운전 수치 수준을 계산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고,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운전시점까지의 알코올 분해소멸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근거로 B가 운전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A와 B의 사례에서처럼 위드마크공식을 바탕으로 혹은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계산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설령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측정된 수치 혹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수치보다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더 낮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감경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운전 중 또는 운전을 종료한 즉시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운전 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마신 술의 양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경우 등의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수치와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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