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왼쪽 편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례뇌경색 진단지연

 

A씨는 현기증, 발음 어눌, 왼쪽 허약감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 어지럼증이 증가하고, 방향이 불확실하며 발음이 어눌하고 왼쪽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 혀와 목젖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뇌 CT와 흉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한 A씨는 이비인후과와의 협의 진료를 통해 양성 체위성 현훈 및 중심성 현훈을 의심합니다.

*현훈 : 어지럼증 다음 날, 뇌 MRI 검사를 진행한 A씨는 소뇌 및 뇌간의 경색 소견으로 신경과 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항혈전제 투여 및 수액 치료를 받은 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특이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뇌 MRI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긴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받습니다.

몇 달 후 증상이 호전된 A씨는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퇴원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는 왼쪽 부전마비 상태로 C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C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노동능력을 32%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vs B병원A씨는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병력, 뇌질환 증상을 말했으나, 달팽이관 이석증 의심 판단을 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좌측 편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병원은 어지럼증 호소 환자에 대한 응급실 진료 절차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지연이나 방치가 아니었으며, 혹여 뇌경색 진단이 일찍 되었다 해고 증상 호전을 낙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의료중재원은 A씨의 경우 이학적 검사 상 발음 어눌, 왼쪽 힘이 빠짐, 혀와 목젖의 이상 편향의 편마비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중심성 현훈을 의심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뇌 CT가 정상이라도 편마비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노력을 하지 않아 확진이 늦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은?또한, 적절한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였으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한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가 투여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혈전용해제 사용시에도 환자가 완치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과 신장이식환자였던 점등을 고려해 B병원은 A씨에게 1천2백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예방 시사점① 뇌졸중 진료 지침에 의거하면 특별한 부적응증이 되지 않는 한 증상 발현부터 3시간 이내(최대 4.5시간)내에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권고하고 있음② 혈전용해술 투여는 뇌졸중 전문 센터에서 시행하거나 뇌졸중 전문의 중환치료가 가능한 곳에서 시행해야 함(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뇌 소생을 위한 전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알림>>본 사례는 의료사예방소식지 7호 중 ‘뇌경색 진단지연’ 사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의학)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용풀이 및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의 자세한 사건 및 감정, 조정에 대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