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령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령

안녕하세요~ 투자중인 셰프입니다.

어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홈택스를 통한 전반적인 방법에 집중하다 보니 부양가족 개인공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공제를 받을 때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요건을 알고 계시다면, 매번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1. 개인공제란?2. 부양가족 소득 기준 3. 가장 궁금하신 부분 마지막 댓글

1. 개인공제란 무엇인가요?

아이디어는 “인간” 사람들에게 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인, 장애인 장애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본수급자, 위탁자녀 추가공제*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노인 우대 내국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여성(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배우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한부모(배우자가 없고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노인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여성 및 아동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이다.

(복수 적용 불가, 한쪽 부모에게만 더 큰 공제 적용) 2.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그다지 헷갈리지 않고 이상적으로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70세만 있으면 되므로 생략하고 가장 헷갈리는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조건은 크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는 원천징수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실업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급여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분 (좀 복잡하고 헷갈리네요.) 다음 항목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연 2천만원 미만의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사업소득 매출액 – 비용 =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연 2천만원 미만은 소득에서 제외) * 총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 예시(총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 100만원 금융회사) 초과하는 경우 연 1,500만원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그 이하로 받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부동산, 해외주식 매매차익(부동산의 경우 1인당 양도소득) 가구당 1가구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소득금액 –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용(60%) 3. 가장 궁금하신 점

미국 주식이나 ETF에 대한 글을 많이 쓰다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 계좌로 미국 주식을 샀는데, 매매차익이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괜찮을까요? 아니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은 판매차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꾸준하게 사야만 하고 축적 방식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면세연금계좌로 해외주 ETF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저축계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연금도 만들겠습니다.

피할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는 해외주식ETF 수익에 배당소득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답변이 더욱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개인연말정산 홈택스 부양가족 동의서 개인연말정산 홈택스 부양가족 동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에 관심있는 셰프입니다.

연말 세금정산 시즌… blog.naver.com

마지막 코멘트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과도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형제, 자매들은 연말정산 시 누가 개인공제를 신청할지 늘 의논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조건을 잘 고려하여 제외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과다공제 통지를 받아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대 40%까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