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 난임검사 비용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아기 어머니 유아 – Pixabay의 무료 사진
2024년부터 시작된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난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경우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5만원(정액검사)의 일생에 한 번 지원해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미혼자까지 지원대상과 대상을 확대한다.
자체 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가 49세 이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주기당 1회, 평생 3회까지 의무 임신검사를 지원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동참했다.
참가하다.
난자검사비용 지원내역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검진 후 비용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난임검사비 지원 절차
참조 :
2025년부터 미혼 남성과 여성도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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