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5일(목) 세무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제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신청기간을 3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성장 및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다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합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상속·승계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업 상속 공제 적용을 확대합니다.
가치 상승 및 스케일업을 최대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기회개발특구는 제한이 없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존 20% 가산세 평가 제도는 폐지합니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사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개인 주주의 경우 현금 배당금의 일부를 별도 과세합니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5%를 초과하는 주주환원금액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현금배당금 X 별도과세소득의 비율로 별도과세합니다.
별도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고,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의 별도과세 옵션을 허용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개인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제도를 유지합니다.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지급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국내투자유형을 신설해 개인통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25.1.1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이후 세금을 내거나 면제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