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1가구, 2가구 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과 세금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집을 구입하여 장기간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출산, 고용 또는 업무 문제,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어떤 이유로든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가구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 주택 2채를 취득하면 그만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임시 1가구 2주택은 말 그대로 2채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 소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전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하고 단기간 동안 두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시 2주택 거주지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구당 주택 2채를 임시로 소유하면 주택 1채를 임시로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가구당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 없이 일정액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에 소유했던 주택을 최소 2년 동안 취득하고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외에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또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거주지의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한 가구당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요건이 충족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시적으로 1주택 지위가 부여되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인데, 이는 분양권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는 큰 세금이 부과된다.
1주택자처럼 임시주택인 경우 이전 거주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초과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1가구 2채의 임시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후 3년 이내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기존 집을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소유하면 기본세율이 1~3%가 적용되지만, 집을 두 채 소유하면 세율이 무려 8%에 달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한시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