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소에서 회사 등록 및 발행의 인증 사본을 얻는 방법

등록소에서 회사 등록 및 발행의 인증 사본을 얻는 방법

(사업자등록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와 사업자등록부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를 알기 어렵고, 개인이 기업의 정보와 안전을 판단하기 어렵다.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열람하나요?) 첫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입수가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열람하거나 입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접근으로 얻고 싶다면 레지스트리에 접근하거나 인터넷 레지스트리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레지스트리를 사용합니다.

(InternetRegistry 사용법?) InternetRegistry 사용법도 매우 간단하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인터넷등록사무소”를 검색 후 방문해주세요. 표시되는 첫 번째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을 선택한 다음 보기 또는 게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로마자 4가지 정보로 회사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 번호는 전화 번호와 같이 회사에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명만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명으로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회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회사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에서 나타나는 관할 등록, 비즈니스 분류 및 본사/지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명을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회사라면 맨 오른쪽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선택을 클릭하면 보려는 레지스트리 항목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체크할 내용을 체크한 후 오른쪽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기업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발행 전에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등록 기록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모두 입력했다면 오른쪽 하단의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제창이 뜨는데 700원을 내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출력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으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단계별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은 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 레지스트리라고 하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접수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하지만 화면 디자인이 직관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트워크가 너무 불편하면 등록 사무소에 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찾으려면 인터넷 레지스트리 화면 왼쪽에 있는 “가까운 레지스트리 지도 찾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많이 사용되는 요즘은 무인발급기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무인카드발급기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와 같이 상호/명칭, 스탬프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재 유효한 정보만 포함할지, 취소된 정보만 포함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결제창이 뜬다.

지참하신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시면 등기부 등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현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즉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식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