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항상 멋진 절세 기술과 절세 전략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는 항상 할증료가 있고 본세 외에 연체료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으며 이 추징금이 사업의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의 시작과 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월과 10월 부가세 납부예정(신고)통지 일반납세자의 경우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분할납부하기 위한 최초신고기간은 국가의 재정수요와 사업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각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단순납세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1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전환 등 제외)
11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일시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의 목적은 내년 5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내지 않고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사업소득세 일시예납신고제도와 달리 사업소득세 신고제도는 개별 상공인 세대별 신고 후 납세조정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일시가납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hen Yunzhe Shen Yunzhe 세무 회계 사무소 [email protected] 작성자: Shen Yunzhe/디자이너: Jiang E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