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계약은 소유자와 구매자의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내가 소유한 땅은 내가 원할 때마다 팔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자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구매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잘 활용하면 지역을 살릴 수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로 땅값이 폭등하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매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조성된 그린벨트의 개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된 용도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매입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자신이 실제 소비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역에서는 총 3가지 용도가 허용됩니다.

주거용 또는 사업용 구매가 허용됩니다.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를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청한 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매년 토지 매입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실제 사용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60㎡, 상업용·공업용은 150㎡,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를 기준으로 삼는다.

구매 규모와 구매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1차 서류심사 후 관련부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구매하려는 토지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토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목적, 규모 등 계약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최대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