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부 주택 가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급등해 구매를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첫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우리는 알든 모르든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산다.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집을 구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정의 상속, 증여, 주택구입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해당연도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시가나 감정가.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매, 증여, 건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높기 때문에 수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백, 수천 달러의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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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제도 조건 2022년 6월 고시되어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즉,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한도는 200만원이다.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감면을 받기 어려웠다.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변경 전)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가구만 해당(변경 후) 실거래 어느 주택이든 적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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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직접 취득세 환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정정청구서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첨부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서류 – 매매계약서 – 주택등록부 사본 – 계약자 통장 사본(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 – 동의서 세금 정보 조회(과거 주택 보유 확인)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신청 – 원본 필요, 가구당 1부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 – 가족관계증명서(발급내역, 모든 정보 공개 필수)

최초취득세 감면제도 주의사항 : 부동산 구입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근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입주 또는 거주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만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10%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40%+이자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3년 이내에 집을 사거나 임대할 예정이라면 년,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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