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을 살펴보세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시행되어 왔다.
다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닌 투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전체 시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불황이 다가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본 시스템의 특징과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 적용되며, 1개 이상의 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인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등록부 사본, 사업 계획 승인, 경우에 따라 건축 허가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 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면 간단하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실 경우, 렌탈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인적사항 입력, 건축물대장 조회, 국세청 사업신고 확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완료하신 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종류, 시세, 면적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세금감면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미만이면 전액 면제된다.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세 혜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적 제한이 있는지 종종 궁금해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명서와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내용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관계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이는 이전에 합의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무 기간인 10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납부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후소득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