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뀔 제도 및 정책 요약 : 부동산 및 조세 관련 분야(신생아 특별대출, 취득세 감면, 월세 및 자녀 세액공제 등)

2024년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 요약: 부동산, 세금 관련 분야

2024년 제도/정책 변화 요약: 부동산, 세금 관련 분야

안녕하세요 오일드림 이웃님들!
지난번 2024년에 바뀔 제도/정책으로 노동, 보육 분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정책이 바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분야의 제도/정책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분야 : 신생아 특별대출, 취득세 감면, 청약 등 신생아 특별대출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대출을 신설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가능 아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신청일 기준입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목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매입자금 대출 예금자금 대출 주택가격/보증금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자산조건 5억600만원 이하 3억61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3억 원 금리 1.6~3.3% ※ 5년간 최초 수령 이자 적용 연 1.1~3% ※ 5년간 최초 수령 이자 적용 이후 추가 자녀 출산 시 급여대출, 자녀 1인당 금리 0.2%p 추가 감면 및 특례기간 연장(최대 3명) 취득세 출산, 보육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최대 5% 감면 백만 원.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에는 약 7만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 중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가 될 예정이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특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구독 또한, 2024년부터는 당일 발표되는 구독을 신혼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커플이 함께 응모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응모한 사람이 인정되고, 다른 당첨자에게는 구독 계정이 지급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라면 함께 응모하시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34세 미만이라면 2024년 2월 출시되는 청년주거드림 청약계좌를 주목해주세요!
기존 청소년 친화적 가입계좌에 비해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합니다.

가입기준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입니다.

5천만원 이하로 인상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최대 4.5%까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로 청약을 하시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시면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이미 청소년 우대 가입 계정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변환되니 참고해주세요!
과세분야 : 증여세 감면, 월세세 공제 등 증여세 공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적으로 성인은 10년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결혼과 출산은 제외됩니다.

혜택은 1회만 적용되며,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이 총 급여 7천만원(포괄 소득 금액 6천만 원)에서 총 급여 8천만 원(포괄 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 한도도 확대됐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초과 소득공제(임시확대) 2023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105%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하며, 한도는 100만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용카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4년에 1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05%(=105만원)를 초과하는 45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45만원의 10%인 45,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적용 연령이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적립금액은 자녀 1인당 15만원이었다.

개정법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원에서 인상된다.

20만원으로 올랐네요. 이전에 두 자녀를 낳을 때 연간 30만원을 공제했다면 이제 연간 35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자녀에서 자녀와 손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됐다.

유아(0세) 의료비(~6세) 세액공제 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고 합니다.

취업, 보육 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2024년 바뀔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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