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손해보험 정지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로즈몽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다가 반가운 소식이 있어 글로 남깁니다.

올해부터 개인손해보험 정지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축 당시 세일 중인 제품으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강조 가입한 제품으로도 바뀐다고 합니다.

28.12.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체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손해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정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 정지 신청 가능 ㅇ (현) 개인손해보험 정지 신청 가능 → (내년) ➊ 개인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단체손해보험 정지 신청 가능 ➋ 정지의 경우 단체손해보험 가입 시 납입한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일시 중단된 개인손해보험 재개 시 상품 선택 확대 ㅇ (현)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현재 가입 중인 상품으로 재개 가능 판매상품 외 휴업기간 ◈ 소비자정보 휴업시스템 강화 o… www.fsc.go.kr

직장인들 중에는 회사의 단체손해보험과 개인손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작년이었나요? 보험회사에 인신보험을 해지하는 제도가 있다고 문의했더니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원하면 시에 상품으로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활의 시간.” 고민하다가 그냥 계약을 유지했다.

실손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보장범위, 계약갱신, 자기부담률 등의 특성이 다릅니다.

저는 2대 후반, 아내는 2대 초반, 아이들은 3대입니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현재 4세대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마다 어느 세대가 더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사실 한 달간 생활비를 확인해보니 보험이 중복되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에서 자진이사든 비자발사든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퇴사할 경우 단체손해보험이 적용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손해보험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중 보험사에 추가 문의를 해보고 정지 해제 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금액과 혜택을 잘 따져보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할지, 당시 기준을 기준으로 절약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12.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웃을 생각하고 손해보험 정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지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