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대 가입 계좌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가입 계정의 이용 약관을 살펴 보겠습니다.

미래 설계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낮은 소득에도 자산을 축적하려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은행계좌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우대 가입계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주거드림 청약계좌는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 중 하나로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금리 우대 혜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 정책은 ① 청약기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②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최장 기간 제공, ③ 결혼이나 출산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 청소년 우대 청약계좌를 개설하신 경우, 하우징드림으로 자동 전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우대플랜이 아닌 일반가입상품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가입 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려면 만 19세~34세, 무주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드림청약 상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축 자산의 실용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월 납입 가능 한도는 100만원으로 늘렸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연 4.5%의 이자를 제공한다.

또한, 연간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각각 3,600만원, 2,6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세 면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늘어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도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기 받을 금액을 청약계좌로 일시불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친화적 청약계좌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자산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미래를 알리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융사는 주택도시펀드의 수탁자인 신한, 농협, 기업, 하나, 우리, 국민, 경남, 부산, 대구은행이다.

정부는 통장 출시에 이어 2024년 말쯤 주택드림대출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공지된 대로 최저 2.2% 금리에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최대 4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은 85㎡, 매매가격은 6억원 이하, 가입기간은 1년, 총 납부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시행된 정책에 비해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젊은 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실적인 계획과 방향성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청년우대청약계좌에서 주거드림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구입 기회의 폭이 확대되었으니,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