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국세조회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실무경험)
전세중개를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액이 보증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등록증과 우선권관계를 확인하며, 국세나 지방세 등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 경매, 저당권 등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국세의 경우 체납이 있더라도 세금을 압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처리됩니다.
가등록, 경매시 담보대출 등 제한된 물권보다 미납된 국세를 우선 보상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수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세 미납 내역 조회 시스템과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전 계약금 송금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납부증명서나 지방세납부증명서도 증거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은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조사 신청은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전(임대 개시일 전)에 조회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차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계약 당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잔액 확인은 물론, 미납 내역, 전액 납부 증명서 재확인 등 2차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일정 잡기가 수월합니다.
계약일은 가능하면 평일로 해주세요.
그렇다면 미납국세조회시스템은 무엇일까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주택 및 상업용 임차인이 미납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임차인이 해당 사항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자동 연장 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미납된 국세 조회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된 점검 신청서와 집주인/임차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된 국세조사신청서,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지참해야 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열람용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복사, 사진촬영,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는 임차인이 아닌 대리인의 점검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이나 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세무서 방문 조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전이거나 임대 보증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액임대차의 경우 예외기준이 궁금해서 하한액을 설정한 이유를 찾아보니 소액임차인이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증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 국세미납 조사제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준금액은 당초 논의된 20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도 간략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본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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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면 오른쪽 하단의 파일 선택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부과된 관련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체납하거나 압류할 경우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미납된 국세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국세미납세조회제도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에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임대인에게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등록부,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꺼리는 집주인도 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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