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 못받은돈 받는방법

세상을 살다보면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어느정도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채무 관계는 좋지 못한 결말을 안겨줍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이미 지급불능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빌려준돈을 포기할 수 없기때문에, 채권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채권회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화도 내보고, 찾아가서 독촉도 할텐데 그 결과는 썩 좋지 못할것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로 못받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급명령 확정되면 처음 할 일은?

상대방은 지인에서 채무자로 지급명령신청 대상자가 되고, 다행히 2주간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었다면 첫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홀로 진행 또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진행할때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구 대상자의 현재 상태 객관적 파악① 신용상태는 어떤지, 불량은 없는지 파악한다.

② 주거래은행과 해당 은행의 실익을 고민해 본다.

③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실익 등의 권리분석을 실시한다.

④ 재직상태, 사업장 운영 등의 상황을 조사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서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를 파악한다.

물론, 위의 사항들은 일반 개인 채권자들이 나홀로 진행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 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조사 방법 3가지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위임을 한다.

신용조회 업무가 가능한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를 한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하거나 명시기일 후 재산조회를 신청한다.

본 단락의 요지는 “채무자의 실익, 압류 대상을 파악”부터 하는 것입니다.

2.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 순서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접수하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채권자들이 법원에 접수하는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서류만 중시된 과정인지, 채무자 입장에서 “압박”와”실익”, “불편함”등이 있는 사건 접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확정뒤 “이런 절차가 있다!
” 정도의 정보만으로 어설픈 실익도 없는 압류와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의 단점은 “비용낭비”와 “시간낭비” 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동산, 은행 순으로 압류 대상을 특정한다.

특정한 압류 대상은 압류 시점을 고려하여 법원에 신청한다.

월말 급여를 받는 채무자는 월초가 아닌 중순쯤 압류 접수를 한다.

무턱대고 유체동산압류 보다는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한다.

이 외에도 강제집행은 채권자 입장이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의미없는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기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송달, 그리고 2주간의 이의제기 후 확정까지 생각보다 짧지않은 시간동안 채무자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접수해도 됩니다.

  3.끊임없는 채권추심 절차의 시도채권추심업체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하고 체계화 시킨 “채무자 조회”관리고 못받은돈 받는방법을 항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정보회사도 돈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놓친 부분과 채무자에게 꾸준하게 독촉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채무자 독촉은 업무와 같이 꾸준하게 진행① 압류만 하지 말고, 압류와 독촉을 함께 진행하기.② 전화, 서면 독촉은 적어도 2~3일에 한번 이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기.③ 방문 독촉은 고의적인 제3자 고지가 아닌 채무자 면담이 목적이 되야 한다.

④ 적어도 한달에 1~2회 정도는 채무자의 신용조회, 재산조사를 해야 한다.

일이 없거나 채무자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으로 집중해서 채권추심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채권자들은 자신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다음과 같은 일도 하기 힘이 듭니다.

입금약속일 미입금 시 계속 전화 독촉, 방문독촉 하는 일.약속불이행시 추가 약속일을 잡거나 관리 하는 일.연락 고의 부재 시 자택 방문 하는 일.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추심 관리를 하는 일.이상으로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로 못받은돈 받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   Previous imageNext image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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