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매매 및 판매에 관한 모든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에 관한 모든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핫이슈죠? 그 중 조합원 입주권은 이 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이번 글에서는 조합원권이 무엇인지, 조합원권 판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첫째,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이사 자격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입주권이 부여되고 신축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 거래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재건축 완료 시 새로운 유닛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회원점유권 매각 및 양도의 주요조건

조합원의 노동조합 점유권을 양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요약하면, 1가구당 1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2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직 및 이사 시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조합원권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각 시 주의사항

회원의 입주권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협회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집 상태나 관리비 등 세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해당 지역 내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위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므로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아파트 1채와 상업용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구매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열된 투기지역 재승자를 조심하세요

특히 투기과잉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재선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회원의 입주권을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당첨되면 이 역시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매각을 신청하여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선정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원점유권 매매 절차

조합원 입주권 매매 절차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집을 구입할지 선택하고 집주인과 가격을 협상합니다.

협상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매매가 완료된다.

그런 다음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마침내 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