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8 MKC 뉴스레터) 중국의 일부 개정안 시행 후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세금 문제 (2)

2024. 12. 02.www.mk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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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분 개정 이후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세금 문제 (2) 본 문서의 일부 내용 투자기한,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투자, 주주의 권리와 책임, 이익분배, 자본잉여금 적자보전 등을 개정하여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미 새로운 기술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세무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 발췌)3.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 중 하나 자본감소와 관련하여 ‘등록된 자본금 납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점입니다.

회사의 주주 중 다수가 등록 자본금 출자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전환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합니까? 아니면 자본금을 줄여야 할까요?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자를 선택한 기업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를 고를 때 담당자들이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자본항목과 관련된 특별한 업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은 필연적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은 주주가 아직 출자하지 않은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고 주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형식적 감소를 추구하는 반면, 일부 기업은 등록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하는 실질적인 감소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세의 유무는 어떤 감면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주주가 납입자본금(투자할 등록자본금)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금액을 줄여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거래로 인해 주주들이 실현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정된 약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 다만, 법인주주가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결정합니다.

첫째, 법인주주가 실제로 납부한 투자원금 한도까지는 투자수익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됩니다.

다음으로, 주주가 실제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액과 잉여공공자금누적액의 합계 * 실제 납입자본금의 감소율”을 계산하여 계산한 금액 자본감소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동법 제26조에 의거 중국 거주기업간 배당소득은 징수면제) 마지막으로,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주주가 투자한 투자원금 및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산의 자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과세됩니다.

말로 설명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A사는 B사와 공동으로 투자해 중국 법인을 설립했는데, 실제로 A사는 400만위안, B사는 600만위안 등 총 1천만위안을 투자했다.

이후 A사는 중국법인의 자본감소로 사업철수를 결정하였고, 중국법인은 등록자본금 1,000만위안을 600만위안으로 줄이고 500만위안을 A사에 지급하였다.

현시점에서 확인된 바 있다.

중국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 80만위안, 공적잉여금 20만위안, 자본준비금 150만위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회사가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원금, 즉 400만 위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 80만 위안 + 잉여 공적자금 20만 위안) 배당소득세는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잔액(회수금액 500만 위안 – 투자원금 400만 위안 – 배당소득 40만 위안 = 60만 위안)은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10%가 부과된다.

다만, 양도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한·중 조세협정에서 정의한 ‘초과부동산법인’ 적용 여부에 따라 중국 법인세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갈라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