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의미와 등기절차 비용에 대한 안내
살 곳 구입을 목표로 삼았다면… 우리는 잠잘 곳, 쉴 곳, 살 곳을 찾기 위해 하루하루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을 많이 모아도 사고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나 전세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전세권등기라는 개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세권등록이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아마도 전세권등록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치금 환불’ 문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세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하여 반환청구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절차는 구두로 진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등록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등록 절차 문서 정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동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권자(임차인), 등기책임자(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설정자(임차인)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안내 등기신청서 :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 : 세금을 납부할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등기부등본 우지 : 등기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현 행정청) 복지센터). 임대권설정계약서 : 반드시 원본을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권리자(소유자)가 작성한 서류목록에 관한 정보입니다.
인감으로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설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24%로 설정됩니다.
여기에는 등록세, 교육세, 설치비, 신청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을 진행하려면 등록비에 해당하는 7,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한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면허세 정액신고’ 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형료는 3,000원으로 동일 홈페이지 내 ‘전자결제’ 탭을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은행에서 별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요약 설치비 : 보증금의 0.24% 등록면허세 : 7,200원 신청비 : 3,000원 이상.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