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급여금액에 중간소득공제 판례 적용

노동법 YU LI 대표 공인노무사 유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분쟁 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중간소득 공제 판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유리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승소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판결이 신청 취지로 유지되는 경우 양측이 화해하면 해고기간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로 정하고 지급해야 합니까? 합의금액을 고려해야 할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간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일시급(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의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직수당 범위 내에서는 중간소득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 【요지】 1. 원고는 사임할 권리가 있다.

그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국회의원 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지급한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회피이익에 해당한다.

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때 위의 중간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중간소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수당 범위 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휴직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소득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2나2517, 선고일 : 2013-09- 26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지급한 임금은 직무를 회피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위의 이윤(소위 중간소득)은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직수당의 범위를 중간소득으로 본다.

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휴직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소득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1.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임금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는 근로자의 발언은 사직의사표시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2. 휴직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하는 경우, 중간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임금지급 대상기간이 다른 기간에 발생한 이익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2012년 서울시 행정법 구합 23617, 선고연월일 : 2013-04-11 【요약】1. 임금교섭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직원들이 제안한 임금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노동자들의 다소 급진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

위의 말만으로는 노동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하고 근로자를 사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미 끝났다”고 말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였다.

근로자이며 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위의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고, 복직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람의 원래 위치. 근로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근로자에게 금품이나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해고된 경우. 복직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의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고용관계 청산에 대한 보상으로 청산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위원회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액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 따라서 위 휴직수당이 중간소득 공제의 한도이며, 위 휴직수당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중간소득을 공제하더라도 중간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은 시기에 상응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대상 기간은 시기와 상이합니다.

다른 기간에 벌어들인 이익은 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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