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명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서명진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서명인증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인감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스탬프를 분실하면 재등록을 해야 하고, 받기 위해서는 항상 스탬프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서명확인문서라고 합니다.
서명은 개인서명확인과 전자서명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서명은 시스템 부족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서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구청 등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전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됩니다.
목적을 명시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발급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개인서명확인서 발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자 또는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아시다시피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통해 타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남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아내가 대신 가서 남편의 인감을 찍어준다.
물론 위임장을 지참하세요. 하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목적과 담당자를 기재해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메시지당 600원이므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필요하지만, 서명확인증명서는 발급 신청할 때마다 직접 서명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용되는 문서의 동향도 변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서명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