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자검사비 지원정보 임신을 희망하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원하시면 주민등록 주소의 보건소나 e보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대상 : 임신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1인 1회 지원 ※ 단,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부부는 ※ 단, 대구형 난임진단검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0,000원 (본인부담금 기준) 남성 : 최대 50,000원 (본인부담금 기준) ※ 다음의 경우 최대 30,000원 (본인부담금 기준) 정액검사만 실시(정밀 정자형태검사 제외) 신청방법 비용 : 직접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거주지가 다르므로 부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 주소지의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전자공공보건소 홈페이지
보건포털 e헬스센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건강검진 결과 등 증명서(구 건강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안내 등 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