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자녀 양육비를 받을 것인지,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하며, 양측이 협의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상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지급신고서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한편,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여 이혼한 보호자의 최대 70%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아동양육비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무료로 처리하기 위해 아동양육관리원이라는 조직을 설립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발생시점부터 10년, 또는 본인이 성년이 된 후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항의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 결과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됐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에서도 상대 변호사가 이를 모르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인정된 권리이며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성년이 20세일 때 양육비를 결정했다면, 성년이 19세가 되었을 때 양육비는 얼마 동안 지급됩니까?
2012년에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합의제안이 확정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19세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자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후견인은 1심 법원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집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항소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일반적인 측면 외에도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로펌과 여러 곳의 로펌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함 없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을 소지한 이혼상담 전문변호사가 거주하며 상담을 받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