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김선하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분쟁해결 등 상속에 관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한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사망 후 재산 정리도 복잡해졌습니다.

민법 1000조를 보면 법으로 정한 상속인의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죽기 전에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을 통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이 되실텐데요. 다른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자녀는 문제 없이 재산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또 다른 가정을 꾸려 새로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법적 배우자 및 기타 친자녀와 분할됩니다.

부모의 이혼 후 새 아빠가 생겨 친자녀 입양이나 일반 입양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산분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입양의 경우 실제 친부와의 생물학적 관계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부가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친권이 인정되므로 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분할됩니다.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증의 경우에도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아버지가 자신의 자산을 새 가족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고 유언장에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친권이 인정되면 유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예비제도라고 합니다.

예비분제는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당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여, 자녀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 이를 통해 귀하는 법정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형성된 가정에 유산을 남기고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기부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제도는 법정상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고인을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등 고인의 생활에 일정 금액 이상 기여한 사람에게 몫을 인정하는 제도다.

새로 형성된 가족이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이전 결혼의 자녀가 상속권이 전혀 없더라도 사망한 부모의 부양에 일정 금액 이상 기여한 경우에는 이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면,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당황스럽고 재산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재산분배를 고려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아버지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친어머니와 본인이 지분을 전혀 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부모가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결혼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생물학적 자녀로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의뢰인이 여전히 친아버지와 부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가 적법한 법적 상속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새 배우자의 이전 혼인 자녀는 고인에게 친양자녀로 입양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속권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과 나올때까지 도와주세요

내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처분한 금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의뢰인께서는 복잡한 사정으로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는 시간이 아깝고,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실제로 금액을 받을 때까지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수의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김선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이 경우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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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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