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산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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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특정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면허에 시간 제한이 있어 결격 기간이 지난 후 재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신청 결격기간 및 사유
운전면허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5년까지이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고 중대할수록 운전면허 신청기간이 길어지며, 순수음주운전 1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2년, 교통사고 3회 이상 3년, 인신사고 후 구제조치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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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자동차면허취득의 경우 운전면허취소 후 면허취소사유 및 운전면허취소사유는 단순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무면허범행 또는 무면허범용의 경우, 운전면허의 경우 2년 이외의 사유인 경우, 음주/운전면허가 아닌 이상 2년 이상 무운전, 2년 이상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운전횟수 및 추가 2년, 회피 2년 운전, 음주운전 2년, 음주운전 2년이었다.
그리고 운전 면허 시험을 대리 등으로 부당하게 면허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공동위험활동 3년으로 인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강탈, 절도하는 것을 의미 공동위험활동으로 인한 면허취소 3년,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3회 이상 운전, 조치운전 4년, 승차중 5년 곱하기 5년 곱하기 5년(5년 제한 발생 제외) (5년 불이행) (5년 불이행) (불이행) 5년) (미승차 5년) (미승차 5년 제한) (5년 이하) (예외) (5년 이내 제외) (5년 제한 발생 제외) (5년 미승차)
운전면허 결격기간 완화
결격기간 만료 후 특별안전교육을 재이수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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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매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결격 기간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국 24 또는 eFine 방문 (운전면허증/수사예약)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특례의 확인) 특별면제 대상 여부는 매년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의 장점은 모든 감점 포인트가 삭제되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취소 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정지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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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의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 폭행,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사망 등 중대한 결격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 3년 이내 특별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특별한 컷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벌금과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교통 위반 및 사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 면제가 적용되는 정지된 면허가 있는 운전자는 정부가 정한 기한 전에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벌금 기한
rocinante_11, 출처 Unsplash 정부 발표에 따라 특별 면제가 가능합니다.
누적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공제 유효기간은 1년이며, 40점 미만도 감점이 가능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도주 차량 신고 – 우대점 4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우대점 10점 교통안전특별교육 – 20점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벌점,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