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의 장단점을 확인해보세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의 장단점을 확인해보세요. 높은 이자율과 매매가는 결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이 혼인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조건과 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부부, 6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부부 등을 위해 지어진 공공주택이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만큼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공간 자체가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는 7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통지문이 게시된 날짜부터 실제 점유 날짜까지 부부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독 계정으로 등록해야 하며, 계정 유지 기간이 6개월, 결제 횟수가 각각 6개월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지원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다.

맞벌이인 경우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140% 미만이어야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산도 고려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의 총액이 3억 7,9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민간분양 공시 대비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젊은 커플들에게는 우승 가능성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저소득층, 신혼부부와 가까운 자에게 우선 공급량의 30%가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전자 카테고리의 인구가 공급되는 호수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장점이 많지만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