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록의 의미 및 효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유보하는 단계에서 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시등록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의 의미

가등기란 부동산등기부에 미리 등록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가등록이 성립되면 나중에 다른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가등기란 본등록에 앞서 등록부에 권리를 임시로 등록하는 것으로 본등록을 통하여 권리의 실질적인 효력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록이란?

소유권 이전채권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보되거나 매매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성립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3년 후에 본등기를 등록하게 됩니다.

가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가등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등록이 설정되면 등록목적 항목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록이 기재되고, 매매예약자의 성명과 매매계약이 기재됩니다.

연, 월, 일 등의 정보가 함께 나열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록의 효력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등기부에 관한 권리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순위 등기의 권리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가등기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매수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또한, 메인등록은 추후에 진행됩니다.

가등록이 성립된 경우에는 설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적용됩니다.

가등기 후에 임차권이나 채권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라도 가등기가 본등기로 되는 순간 모든 후순위 권리는 무효가 됩니다.

가등기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을 켤 때 주의할 점

가등록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따라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가등록을 설정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본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가등록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특약에 따라 가등록을 합니다.

10년 이상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각을 예약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의미와 효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외기간을 잊지 마시고, 해당 기간 내에 본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등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외에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마십시오. 임시 등록과 관련된 팁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시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종류 및 효과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경제블로거 비와캣 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와 법원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