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부 주택 가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급등해 구매를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첫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우리는 알든 모르든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산다.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집을 구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정의 상속, 증여, 주택구입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해당연도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시가나 감정가.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매, 증여, 건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높기 때문에 수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백, 수천 달러의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제도 조건 2022년 6월 고시되어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즉,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한도는 200만원이다.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감면을 받기 어려웠다.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변경 전)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가구만 해당(변경 후) 실거래 어느 주택이든 적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직접 취득세 환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정정청구서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첨부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서류 – 매매계약서 – 주택등록부 사본 – 계약자 통장 사본(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 – 동의서 세금 정보 조회(과거 주택 보유 확인)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신청 – 원본 필요, 가구당 1부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 – 가족관계증명서(발급내역, 모든 정보 공개 필수)
최초취득세 감면제도 주의사항 : 부동산 구입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근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입주 또는 거주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만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10%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40%+이자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3년 이내에 집을 사거나 임대할 예정이라면 년,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