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부패 및 신탁 위반 사례 요약
특례법인 형법에는 다양한 요소가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의 종류나 대상,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범죄요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부패와 신뢰 위반이 있어 각각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범죄를 같은 규정에 따라 대별하면 개인이 보호하는 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공익이나 세속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신체 관련 범죄나 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등 전자의 개인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사적인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많은데 형법상 기본적인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있다.
부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이며, 이러한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기업, 정부 및 단체는 매년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종종 변호사를 방문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임원이나 CEO가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한국에서 재산권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로 기업의 명운이나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분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은 그러한 횡령/규칙/범죄에 대해 5년 노동교화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가해자가 본래의 보관·관리 목적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유·무형의 재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관·관리하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횡령죄에 대한 형벌의 불가결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무원 횡령’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업무상 죄를 범한 자가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상대방의 재물을 보전하려는 자가 상대방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면 일반횡령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사무용으로 소액의 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액이 회사원 연봉의 몇 배인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죄의 요지를 대신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원래 부패범죄에 대한 형벌은 자산보관을 위탁받은 자와 자산보관책임자 간의 신뢰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다만, 이 범죄는 일반 부패범죄에 비해 신뢰관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훼손할 정황과 위법성이 훨씬 커야 형사처벌이 일반 부패범죄보다 훨씬 무겁다.
예를 들어 지인이 제공한 보증금 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유산신탁 형태로 예치하고 그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면 신탁관계라는 일회성 신탁관계를 파기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작업장에서 회계사가 반복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예치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자산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처리로 일단 유용이 발생하면 회사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 구성 요소의 기반이 되는 사무실 위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위는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보석계약, 수수료계약 등의 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선례가 있다.
행정적 책임이나 위법적 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 관계에서도 행정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서도 행정적 의무를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보관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직책에 속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리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자산을 처분하는 사람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가 재산을 직접 처분하는 직책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패 사실을 알고 이를 묵과하거나 용인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회원의 일탈교정 사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업무비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자산관리나 처분경로에서 규정된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한 자산취급 기준이나 절차적 규정이 있고, 이러한 기준이나 절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경력법무법인과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직의 내부 규율이 모든 변수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규정 없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율의 해석이나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른 자산의 처분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3심 관련 절차 및 준수여부 판단에 따라 자산처분과 관련된 목적, 처분목적, 편의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처분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나 단체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특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