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비율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남은 가족들끼리 이러한 상속재산에 관련해서 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분할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충돌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협의 거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혹 일부 상속인이 분할협의를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조인의 조력입니다.
“다양한 상담과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 확실하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막막한 경우가 있다면 법무법인 상담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잘 관리해나갈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충분히 케어를 받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 민법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취득한 방법이나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방법, 법원에 분할을 신청하게 되는 방법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들로 관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법정상속 비율대로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을 정해서 그대로 취득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취득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게 된다면 각자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예금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 등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상속인 전원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협의 분할의 어려움앞서 말했듯이 협의분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협의분할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비율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수밖에 없죠.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민법의 몇 가지 규정과 법리를 반영해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비율을 정하는데, 우선 민법 제1008조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8조의 2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특별수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도 공평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할을 깔끔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님 두 분을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큰 오빠 B 씨와 작은 오빠 C 씨는 그런 여동생 A 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여러 번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이는 A 씨에게는 턱없이 작은 돈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3인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던 A 씨는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열심히 기여했다는 것을 남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더 많은 상속분할을 받으려 했던 것인데요. A 씨는 곧장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여분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을 나누어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제도를 살펴보면 고인이 살아있을 때 부양을 하거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전문가와 함께기여분제도에 대해 알게 된 A 씨는 곧장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갖가지의 서류 준비와 진행을 통해 결국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이어갈 때 고려할 점은 먼저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한 상속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를 파악해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확인해야 하거나 필요한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기여분제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본인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고 현명하게 진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력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으며, 필요한 만족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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