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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미한 뇌경색과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을까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해 I60, I61, I62, I63, I65, I66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뇌졸중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국내 병원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해외 의료기관의 의사면허(치과의사는 제외)를 소지한 자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CT, MRI, MRA, PET, SPECR, 뇌척수액 검사는 신체검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공경색은 미세혈관 폐쇄로 인해 병변 부위가 좁아지는 경증의 뇌경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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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60부터 I69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뇌졸중과 뇌출혈에 대한 질병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뇌경색은 뇌 조직을 손상시키므로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결손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그러나 hiatalgia는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위험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I코드와 G코드는 한국표준질병분류기준에 따라 코드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I63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열공경색이라고 해도 I63 코드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검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중의 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산손해사정보상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뇌출혈진단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뇌출혈은 대부분의 생명 및 손해 보험 정책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계약자들은 뇌출혈이 발생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단비를 요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질병”으로 표시된 질병만 식별될 것입니다.
질병코드는 뇌출혈(I60, I61, I62)이고 뇌졸중 설정은 I60, I61, I62, I63, I65, I66(뇌출혈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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