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연구세(VAT)

큰 통

한국에 거주하며 소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부가세 납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아직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직접세 간접세

간접세란 무엇입니까? 과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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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다만, VAT는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그 대금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AT를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한 번 이상 본 사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감자칩을 샀다고 합시다.

사실 이 과자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1,100원에 10%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하면 편의점 주인은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낸다.

물론 매도가 있을 때마다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과세기간 내에 판매된 많은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보고기간 동안 한꺼번에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사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내고 세무공무원에게 “오늘 1000원짜리 과자를 샀으니 세금으로 1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국세청은 마비될 것이다.

그래서 편의점 주인은 한번만 내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요점을 파악했다면 조금 돌려서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VAT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판매자가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출국 시 VAT 비적격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인데 왜 그럴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금도.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보내야 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 VAT에도 특별 세금 공제나 경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납세자제도간소화, 신용카드매출공제, 재고매입세공제, 가매입세공제 등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에는 훨씬 못미친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란 들어오는 돈만큼 나가는 돈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과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에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