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해야 하는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영업을 하거나, 작은 건물을 구입하거나, 작은 집을 짓고 월급처럼 임대료를 받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렌탈사업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으로 차이를 알 수 있다면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는 명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둘 다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로 규모 카테고리에서도 알아보기 어렵다.
층수는 다세대 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4층까지라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1층 전체 또는 일부를 필로티 공법으로 설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4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3층으로 구분이 어렵다.
그럼에도 세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절세 관점에서도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다세대는 단위별로 나누어져 있어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소유권은 하나만 존재한다.
즉,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전부 구입하더라도 단독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감면된다.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건축법상 아파트 단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 방은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돼 별도의 소유도 가능하다.
이를 모르고 부동산을 통째로 구입하면 곧바로 다주택자가 되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세대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구라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규모가 작고 월세도 높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경매에 나갈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보를 충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