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증서(공증)에 의한 유언장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임채근입니다.

이번에는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에 의한 유언장도 많이 사용됩니다.

제1060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형) 증명서는 5종으로 한다.

민법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유언의 목적을 구두로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제1068조(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가) 공증인이 증인 2인 앞에서 유언의 목적을 구두로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쓰고 읽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은 각각 정확성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및 날인하십시오.

공증인이 작성되면, 공증인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유언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본인이 작성한 유언의 경우 반드시 밟아야 할 법원의 검인 절차가 없습니다.

– 서면 증서. 유언자는 유언자의 소재지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도 이 공증증서를 등기의 원인이 되는 서류로 바로 등록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 정리가 가능합니다.

의지의 목적에 따른 관계.

그런데 유언장을 공증하려면 공증법무법인, 공증법무법인, 공증사무소 등 공증인을 찾아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공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부. 1억원에 약 18만원이며, 최대금액은 20억원에서 300만원이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증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목적을 미리 밝히고 공증유보를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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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효력과 실행이 가능하지만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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