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신고기간,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정말 골치아프죠. 어제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영수증에 찍힌 부가가치세(VAT)만 알고 있었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게 됐어요.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VAT)는 VAT(Value Add Tax)의 약어로, 재화(제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100원에 사서 조각한다고 해보자. 300원에 팔면 200원 증가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제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출세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세는 최종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높을수록 좋으므로, 사업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공제에 적용하려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과 기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매출세가 매입세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일반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외에 예비신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국세청에서 마지막 납부금액의 50%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첫 번째 기간은 1.1부터 3.31까지이고 두 번째 기간은 7.1입니다.

~9.30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면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 총액을 계산하고 예정신고로 미리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교시는 1.1~6.30, 2교시는 7.1~12.31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VAT가 확인됩니다.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차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코너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안내에 따라 필수사항을 입력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