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세금 관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특히 미리 준비하면 좋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업 승계와 상속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성장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특례를 적용해 오랫동안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업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제도. 합법적인 절세전략인 가업승계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승계증여세 특별과세제도의 개요를 알아보세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별과세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노년기에 걸쳐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1) 60세 이상의 부모(양부모) 또는 증여 당시 사망한 부모 (2) 가업이 실제로 경영되고 있는 자입니다.
기부일로부터 10년 이상 (3) 기부자 자신의 주식을 포함하여 최대 100,000주까지 가능합니다.
주주를 포함하여 지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상장법인의 경우 20%). 가업승계 수혜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입니다.
대한민국 만 18(2)세 이상으로 증여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승계 대상이 되는 가업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 즉 가업 자체가 특별제도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계대상 가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경영회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회사 (2) 자산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당시 기준으로 가업이 속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총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상속공제 적용’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가업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따른 채무 사후의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을 상속받은 후 바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례제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제도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에 대한 사후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업승계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의 경우,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수유자(또는 상속인)는 최소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혜자는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상속인은 2년 이내에 CEO로 취임해야 합니다.
(3) 5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이 제한되며, 주된 업종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증여세 특례 적용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사후의무 규정은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사후의무의 핵심조건은 수증자가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대표자로 활동합니다.
사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며, 부당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하나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증자와 수증자 모두 일정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부터 상속을 염두에 두고 세무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면 R&D Biz Partners를 확인해보세요. https://rndbiz.kr/연락처 R&D Biz Partner 상담신청 및 연락처상담신청 및 연락처rndbiz.kr https://pf.kakao.com/_NcMPxj/chat 안녕하세요, R&D Biz Partner, (주)R&D Biz Partner님. pf.kakao.com